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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1.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 학점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차상위는 70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금액
구분 | 대상 | 연간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기초 / 차상위계층 | 첫째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520만원 | |
4~6구간 | 390만원 | |
7~8구간 | 350만원 |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발·지원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 |
|
다자녀 장학금 (세 자녀 이상) |
기초 / 차상위계층 | 첫째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지원 |
1~3구간 | 520만원 | |
4~8구간 | 450만원 | |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
※ 소득구간(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 1)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완료 여부에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3) 제출방법
-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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