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12. 00:16

202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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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부터 학업, 법률까지 여러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신청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필요 서류와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 월~금 9시~18시)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hwp
0.21MB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둔형 청소년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사회로의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한다.

3. 지원 대상 및 기간

  •  만 9세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위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학업, 자립, 상담,법률, 활동, 기타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 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종류 및 내용

  • 생활 지원 :월 65만원 이하
  •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 지원: 수업료(교과서대, 입학금), 학교 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월 30만원 이하),
                    학원비 및 온라인 수강비(월 30만원 이하)
    ※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수업료 등은 중복지원 불가
  • 자립 지원: 월 36만원 이하
  • 상담 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연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체육복, 학용품, 수업 준비물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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