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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부터 학업, 법률까지 여러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신청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필요 서류와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 월~금 9시~18시)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둔형 청소년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사회로의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한다.
3. 지원 대상 및 기간
- 만 9세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위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학업, 자립, 상담,법률, 활동, 기타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 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종류 및 내용
- 생활 지원 :월 65만원 이하
-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 지원: 수업료(교과서대, 입학금), 학교 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월 30만원 이하),
학원비 및 온라인 수강비(월 30만원 이하)
※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수업료 등은 중복지원 불가 - 자립 지원: 월 36만원 이하
- 상담 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연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체육복, 학용품, 수업 준비물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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