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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신청 방법
- 본인 최종 청소년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2. 주요 사항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1인당 월 30만원에서 23년 월 40만원으로 지원 상향하여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자립지원수당 단가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 역시 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요건으로 완화됨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 받은자(직전 6개월 연속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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