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6. 23:28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제외 대상

반응형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 근로자(만 15세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3년)에 최대 1,80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한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 신청 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공제 가입 및 신청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 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20230228 중기부-중진공_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hwp
0.22MB

  ※ 구비 서류

  •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 증명서(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병부, 급여명세서(필요시)

2. 지원 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3년 근속시 1,800만원 자산 형성
  • 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 12개월,2~3년차 월 18만원* 24개월)
    ※ (납입 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 12개월,2~3년차 월 18만원* 24개월)
    ※ 세제 혜택 : (기업) 기업 납임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 공제(25%)
        납입 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 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 적립)
    ※ (적립 방식) 3년간 총 6회(1,6,12,18,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급에 적립
  • 가입기간: 3년 만기제

3. 지원 대상

[청년]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 가입 제외 대상

[청년]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 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 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 정부 지원금, 공제금, 해지 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부정 수급"이라 한다)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4.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 센터 ( ☎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