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11. 22:11

2023년 육아휴직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신청 방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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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에게 각각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입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양립을 지원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1.3+3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특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모성보호 육아휴직 알아보기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 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지원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 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급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2022년 2023년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중 두번째 육아 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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