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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대 2년 동안 800만 원의 목돈을 기업과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의 목돈만들기와 함께 경력을 함께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1. 청년내일 채움 공제
1) 자격 요건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 건설업 중소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관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지으로 채용한 기업
- (기업) 임금 체불 상습적 위반, 고용 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자격 미달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가입 할 수 없다. (단, 졸업 예정자는 가능)
- 기본급, 각종 수당, 월 평균 상여금,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들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회사 이전에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신규 물량 | 7만 명 | 2만 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정부 400 |
기업 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 기업 부담금 400만원(2년간) |
지원 규모 | 신규 7만 명 | 신규 2만명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
운영 기관 | 민간 위탁 기관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 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원회 : 신규 청년도약계좌)
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고객센타 ☎ 1350)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이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
1.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2. 자영업자로서 임의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 3. 퇴사하면서 청연공제' 청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4.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5.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 종사 기간 6. 동일 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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