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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며 22년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써 신규고용 한 사업주에게 1년 최대 1,080만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 22년~24년까지 3년 한시 운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1) 지원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고용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고용유지 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
[상시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임금 지급의 기초 일수가 16일 이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대상 장애인 근로자 고용 후 16일이 경과한 시점이 속한 월 기준 |
- 장애인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경과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한다.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닌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에 재고용되었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사업 시행일인 22.1.1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한함.
2) 대상 부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3) 지원 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 ~ 90만원 지급
해당년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 6개월) |
2022년 발생분 까지 | 경증 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 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 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 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 남성 | 35만원 | 210민원 | 420만원 |
경증 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 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 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예로 만약 1월 25일 입사라면 16일 지난 시점은 2월이므로 6개월을 기산 하는 시점은 1월이 아니라 2월부터 계산하여 2월부터 8월까지 고용 유지를 해야 6개월 요건이 충족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22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지원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합니다.
- 경증 여성 장애인의 경우 23년은 50만원 지원인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60%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월단가는 50만원이 됩니다.
4) 지원 방식
: 고용유지 6개월차에 첫 지원금 수령, 이후 근속 1개월마다 지급/최대 12개월
5) 사업추진쳬계
5) 제출 서류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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