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2. 00:48

국가지원금 2023년[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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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며 22년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써 신규고용 한 사업주에게 1년 최대 1,080만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 22년~24년까지 3년 한시 운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바로가기

1.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1) 지원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고용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고용유지 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 명부.hwp
0.04MB

 [상시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임금 지급의 기초 일수가 16일 이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대상 장애인 근로자 고용 후 16일이 경과한 시점이 속한 월 기준
  • 장애인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경과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한다.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닌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에 재고용되었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사업 시행일인 22.1.1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한함. 

2) 대상 부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3) 지원 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 ~ 90만원 지급

해당년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 6개월)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 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 남성 35만원 210민원 420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예로 만약 1월 25일 입사라면 16일 지난 시점은 2월이므로 6개월을 기산 하는 시점은 1월이 아니라 2월부터 계산하여 2월부터 8월까지 고용 유지를 해야 6개월 요건이 충족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22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지원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합니다.
  • 경증 여성 장애인의 경우 23년은 50만원 지원인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60%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월단가는 50만원이 됩니다. 

4) 지원 방식
: 고용유지 6개월차에 첫 지원금 수령, 이후 근속 1개월마다 지급/최대 12개월

5) 사업추진쳬계

5) 제출 서류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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