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30. 23:26

국가지원금 2023년 [기초연금_노령연금] 신청 방법,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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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 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지원합니다.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1.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전국 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 상관 없음)
  • 전국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담 ☎ 1355 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요청하면 집으로 직원 방문 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 기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경우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리인 신청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중 중 1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 거주하는 경우)
    - 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배우자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 대상이 된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 연금_노령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 노인 단독(1인 가구) : 월 323,180원 
    (전년대비 15,680원 인상)
    - 노인 부부(2인 가구) : 월 517,080원   
    (전년 대비 25,080원 인상)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3년 선정 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https://zrr.kr/WkLQ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단,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3. 기초 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연금 퇴직 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해당
장해일시금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 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기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아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군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 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경과시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직역연금 재직지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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