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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 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지원합니다.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전국 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 상관 없음)
- 전국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담 ☎ 1355 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요청하면 집으로 직원 방문 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 기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경우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리인 신청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중 중 1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 거주하는 경우)
- 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배우자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 대상이 된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 연금_노령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 노인 단독(1인 가구) : 월 323,180원 (전년대비 15,680원 인상)
- 노인 부부(2인 가구) : 월 517,080원 (전년 대비 25,080원 인상)
구 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3년 선정 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https://zrr.kr/WkLQ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단,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3. 기초 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 연금 | 퇴직 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해당 | |||
장해일시금 | 해당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 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군인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기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기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아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군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 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경과시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직역연금 재직지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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