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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장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 계획 제출
(전산 시스템 활용,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과 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쳥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한다.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 지급 :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모집 공고문]
2)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기업]
: 참여 신청 직전까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업종에 속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 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성장 유망 업종
- 지역 주력 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참여 제한 업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한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한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2) 지원 내용
: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매월 60만 원 씩 1년 간 지원한다.
2년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가능하다.
- 1년간 최대 12개월, 월 60만원(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60만원 * 12개월) + 480만 원) 지원한다.
3) 지원 요건 및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수시 가능
-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청년의 근로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이며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다. - 채용 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
단, 22.1.1 이후 채용 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한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3)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면 한도이다.
단, 기업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최대한도 30명 동일)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FQA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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