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60세 이상)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신청 방법
- 최초(1회차)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신청 제출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2회차 지원금부터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처리 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고용 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2) 신청 조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고령자가 아닌 사업주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고령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 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가능 22.1.1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 기업
3)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기준)
3) 지원 금액 : 분기 별 증가한 고령자 수에 30만 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 간 지급한다.
4) 지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 분기별로 산정되면 입·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일할 계산 날짜에 30만 원이 곱해져서 산정됩니다.
- 지원기간은 신청 후 2년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주점업, 사행성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된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지원 요건
- 사업 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예로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가 3명이었다면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6명이라면 3명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최초(1회 차) 지원금은 신청하여 지원받았어야 한다.
6)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 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별지 서식 활용)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 자료실(중장년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1)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
산업 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 공기업([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 기준법]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럼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계속 고용장려금은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3) 추가 정보
-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
- 관련 웹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정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보조금 [가사 서비스] 신청방법, 혜택 (0) | 2023.03.28 |
---|---|
국가보조금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0) | 2023.03.27 |
[국민취업지원제도] 무료 심리 안정/복지 지원 신청방법, 참여 불가 대상 (0) | 2023.03.23 |
2023년 6월[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주요 사항, 정부기여금, 지원 대상 (0) | 2023.03.2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요건, 압류 방지 통장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