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20. 23:25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요건, 압류 방지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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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혜택 사항]

1. 고용촉진장려금

  : 여성 가장·장애인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

2023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식.hwp
0.03MB

2) 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자. 
    - 다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또한 1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문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2 유형의 청연 유형은 지원 제외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가 어려운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

3) 지원 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 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 고용조정 제한 의무(고용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 위반 사업주
  • 기타 지원 요건 및 지원 제외 요건 있음. 

4) 지원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

2. 일경험 프로그램

1)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해야 된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와 협의하지 않은 일경험 등록시 종료(중단) 될 수 있음

2) 절차

- 참여 신청서 제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hwp
0.05MB

▶ 온라인 사전 교육 필수(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  
   (필수 교육: 직장 예절, 시간 및 자기 관리, 직장 생활과 경력 개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참여 기업 탐색(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일경험)  

▶ 이력서 제출(이력서 제출 및 일경험 신청 전, 상담사에게 연락 필수)

구분 훈련 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둥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신청)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잉이상 NGO, 공공기간, 민간 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금액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참여자 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3. 취업이룸 (압류방지) 통장

구분 내  용
내  용 신용불량 상태 등의 수급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만이 입급되는 수급자 전용 통장
통장 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 문구로 확인
가입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여금주는 반드시 수급자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됩니다. 다른 증명서 인정 불가)
개설방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지참하여 은행 방문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총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인정결정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온라인 개설은 불가)
상품특징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 결정 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수급자에 대한 압류 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은행은 '취업이룸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압류 등록합니다.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23조
상품내용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만 입금 가능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출금만 가능)
거래제한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 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 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유의 사항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불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만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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