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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혜택 사항]
1. 고용촉진장려금
: 여성 가장·장애인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
2) 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자.
- 다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또한 1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문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2 유형의 청연 유형은 지원 제외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가 어려운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
3) 지원 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 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 고용조정 제한 의무(고용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 위반 사업주
- 기타 지원 요건 및 지원 제외 요건 있음.
4) 지원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 |
2. 일경험 프로그램
1)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해야 된다.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와 협의하지 않은 일경험 등록시 종료(중단) 될 수 있음 |
2) 절차
- 참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사전 교육 필수(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
(필수 교육: 직장 예절, 시간 및 자기 관리, 직장 생활과 경력 개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참여 기업 탐색(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일경험)
▶ 이력서 제출(이력서 제출 및 일경험 신청 전, 상담사에게 연락 필수)
구분 | 훈련 연계형 | 체험형 |
목적 |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둥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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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잉이상 NGO, 공공기간, 민간 기업 등 | |
지원기간 | 1~3개월 | 20~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자 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3. 취업이룸 (압류방지) 통장
구분 | 내 용 |
내 용 | 신용불량 상태 등의 수급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만이 입급되는 수급자 전용 통장 |
통장 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 문구로 확인 |
가입대상 |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여금주는 반드시 수급자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됩니다. 다른 증명서 인정 불가) |
개설방법 |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지참하여 은행 방문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총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인정결정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온라인 개설은 불가) |
상품특징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 결정 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수급자에 대한 압류 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은행은 '취업이룸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압류 등록합니다. |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23조 |
상품내용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만 입금 가능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출금만 가능) |
거래제한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 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 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
유의 사항 |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불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만 입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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