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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시간이 없는 분은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 22년부터 15세 이상 전 국민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 사용 가능
- 기본 300 만원 지원 최대 500 만원까지 훈련 비용 지원 가능
-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 등 특화 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 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국비가 45%~85% 지원)
- 5년 경과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 5년 주기이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들은 상담을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21.9.29부터 지원 범위 확대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대학원생도 카드 발급이 가능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HRF-Net (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정보 바로가기 www.hrd.go.kr›hrdp
-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ugget/nuggetletter/contents/220415145751215dU
3) 신청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 과정 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의 훈련 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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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지원 대상자
: 300 만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 만원 금액을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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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유형 | 요건 심사형 |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인 분, 재산이 4억원 이하면서 2년안에 최소 100~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위 심사형에서 취업 경험을 채우지 못한 분,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120%이하면서 재산이 5억 이하인 분(취업 경험은 전혀 무관) | |
2유형 | 특정계층 |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소득 250만원 이상),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설일용직 등 |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인 분 |
2. 훈련 관련 중요 사항
1) 훈련비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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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 장려금 지급 요건
: 단위 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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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직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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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 참여 시 유의 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 실물카드는 자택으로 받거나 재직자의 경우 직장 수령이 가능, 가까운 은행 방문 수형이 가능
- 연 5회까지(동일 직종 3회) 수강 제한, 한 달에 3개 과정까지 수강 가능
- 훈련비 지원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 원격훈련(온라인)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학습 가능, 학습 진도율 80%이상, 학습평가 60점 이상 수료 가능
(원격 훈련의 자비부담률은 오프라인 훈련(집체 훈련)과 동일하지만 훈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스마트 혼합 훈련의 경우 하루 12시간까지 수강이 가능하여 훈련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출결 관리는 카드, 국민배움카드, 지문인식기, 비콘, QR코드 등을 이용해 입실 퇴실 시간을 등록하여야 한다.
-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결석처리된다.
- 지각,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서 출석 관리 해야 한다.
- 10분 늦으면 지각처리, 10분 먼저 나오면 조퇴 처리 된다.
- 입사시험(면접)시 출석 인정 가능
(직인이 있는 면접 확인서, 면점 담당자 명함, 구인공고 캡쳐(하루 전 행정직원 알려야 함)) - 병가, 예비군 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인 경우 출석 인정 가능
(병가인 경우 전염병 있는 질병만 가능하며 당일 진단서 제출 필수) -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 중단이 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 훈련 수료생이나 중도 탈락자 등 모두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참여 훈련과정의 수강평을 작성해야 한다.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마지막 달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훈련 과정에서 제적 처리되고 그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지원금과 장려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 참여가 제한된다.
- 수강료 결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과 자비 부담액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액은 HRD_NET의 가상의 계좌에서 지원액만큼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자비부담액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의 계좌에서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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