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13. 23:56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납부 예외 신청, 임의가입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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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실업 크레딧 제도

 :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12개월, 비연속 가능 ☎ 국민연금 관리공단 1355)

  • 퇴직 후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적이며 구직급여 신청 시 뒷면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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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적용 제외 및 납부 예외 신청

1) 국민연금 적용 제외

  •  사망자
  • 이민을 갔을 때
  • 타 공적 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시
  • 특수 직종 근로자 중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한 자
  •  60세 미만 조기 노령 연금 수급 한 자
  • 기초 수급자 
  • 타 공적 연금, 노령 연금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만 60세 이상
  • 1년 이상 행방불명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시켜 주는 제도이다. 
  • 신청은 납부 예외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 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단에 직접 전화(☎ 1355)를 걸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다. 
  • 납부 예외는 최대 6개월까지 이며 이후에도 연장 요청 시에는 공단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하고 월 35만 원 이상 소득이면 의무 대상이다. 
  • 납부 예외는 미납과 다르게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추후 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
  • 추후 납부란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 납부 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 재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 납부 재개 신고나 취득 신고가 되면,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재개를 하면 된다. 
납부 예외 사유 대상 확인 방법(입증 서류)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 직장 퇴사, 사업장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학교 졸업 또는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실업금여 수령, 퇴직 증명, 휴폐업 사실 증명서 등
병역 의무자 의무 군인-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 의경, 의무소방원 별도 입증 자료 필요 없음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 자, 학원생, 수험 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학 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자  재소 확인서 등
보호, 치료 감호
시설 수용자
보호 감호시설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자 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 제외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등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 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된 자
재해, 사고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성직자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확인서
장애인
행위 무능력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장애인 등록증
법원 판결문 사본
동사무소 관련 대장
연금 수급증서 등

3.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1)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

: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민 연금 적용 제외 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를 임의 가입자라고 한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 안되는 경우 임의 가입하여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 
  • 신청은 유선으로 가능, 자동 이체시 할인 혜택 있다. (☎ 1355(유료))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연 납부 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4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역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 지원 대상 :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로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시작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준다. 
  • 지원 금액 : 월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하여,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재산 과세 표준 6 억원, 종합 소득이 1,680 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종합 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신청 방법 :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선 신청은 불가하다. 
  • 지원 방법 : 지원 금액을 차감한 연금 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에 지원한다. 

4. 국민연금이란?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 각 절반 (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이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다면 가입 중단 여부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미납하는 기간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을 수 있다.
  • 미납 보험료의 징수권은 소멸 시효가 있어 3녕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5.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 급여 기준 /수급 개시 연령

1)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 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

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액의 100%+부양 가족 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 세가 된 때부터 기본 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 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 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 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 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 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 등급 1급~4급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 장애 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 연금액에 부양 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 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 연금 수급권자, 장애 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 가족 연금액
반환 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 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2)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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