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15. 14:42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 환급금, 무료 국가 건강 검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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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고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직장, 지역으로 구분)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삼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진료받은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멸 시효는 3년이라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아래의 보과 같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2022년 기준표)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 분위 83만원 128만원
2~3 분위 103만원 160만원
4~5 분위 155만원 217만원
6~7 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 금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금 상한금 조회

2. 건강보험 임의보험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자격요건

1)  가입 대상자는?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을 제회하고 월 8시간씩 8회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자동가입된다.

 퇴직 후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하면 유용하다. 
  • 피부양자 등록도 이용하면 유용하다. 

2)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신청 대상 : 퇴직자 중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유선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 :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연계 센터 바로가기

- 하우스마켓 https://blog.naver.com/joinjaang/222958154644


3)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3. 국가건강검진

  • 국민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다. 
  • 국민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분류된다. 

1)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8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2)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항목

구분 일반건강검진 항목
주의 사항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준비물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ALT감마GTP,혈청 크레아티닌, e-GFR),요검사, 구강검사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구 분 대상 시기
총 콜레스트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HDL 콜레스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결과통보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발송

3) 국가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및 항목

- 대상자 :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 검사 항목 : 공통검사는 문진 및 진찰(혈압 측정 제외), 시력, 청력 검사/ 성연령별 검사는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검사 

4) 국가검진 암 검진 대상자 및 항목

구 분 암 검진 대상 검진주기 대상유예
위암 40세 이상인 자 2년 암산전 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대장암 50세 이상인 자 1년
간암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년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6개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폐암 54세~ 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 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에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자

-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 까지 
2년
  •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없습니다. 
  • 주의 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 전책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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