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고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직장, 지역으로 구분)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삼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진료받은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멸 시효는 3년이라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아래의 보과 같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2022년 기준표)
입원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 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 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 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 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33만원 |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 금 초과금 조회
2. 건강보험 임의보험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자격요건
1) 가입 대상자는?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을 제회하고 월 8시간씩 8회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자동가입된다.
퇴직 후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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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신청 대상 : 퇴직자 중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유선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 :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하우스마켓 https://blog.naver.com/joinjaang/222958154644
3)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 요건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3. 국가건강검진
- 국민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다.
- 국민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분류된다.
1)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2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8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
2)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항목
구분 | 일반건강검진 항목 | ||
주의 사항 |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 ||
준비물 |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 | ||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ALT감마GTP,혈청 크레아티닌, e-GFR),요검사, 구강검사 | ||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
구 분 | 대상 시기 | |
총 콜레스트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
|
HDL 콜레스트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30,40,50,60,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70,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결과통보 |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발송 |
3) 국가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및 항목
- 대상자 :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 검사 항목 : 공통검사는 문진 및 진찰(혈압 측정 제외), 시력, 청력 검사/ 성연령별 검사는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검사
4) 국가검진 암 검진 대상자 및 항목
구 분 | 암 검진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산전 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 자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년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자 | 2년 | |
폐암 | 54세~ 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 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에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자 -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 까지 |
2년 |
-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없습니다.
- 주의 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 전책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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