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15. 15:13

[주택연금]가입 요건, 신청 방법, 우대형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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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집을 소유하고 아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참고 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2&cciNo=1&cnpClsNo=2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 가입조건 > 가입대상주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담보주택

easylaw.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1.  주택 연금 가입 요건

  •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 공시 가격 등이 9척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매도시 가능하다. 
  • 부부 중 1명이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2.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입 신청 후 보증 신청(주택 연금 신청) 한다. 
  • 가입자의 주택 보증 심사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 기관에 보증서 발급한다. 
  • 금융기관에서 약정 계약 체결 후 연금 지급한다. (대출 실행- 월지급금 지급)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후 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 보다 커도 별도 청구가 없다.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후 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은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한다. 

2) 지급 방식

  •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이다. 
  • 확정 기간 방식 :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 받는 방식이다.
  • 대출상환 방식 :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이다.
  • 우대 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5%이상 우대하여 지급 받는 방식 이다. 

주택 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 신청절차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 자금을 평생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초 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미만인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22년9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 2 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사람이 같은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보증료 등 가입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3. 주택연금 지급액과 단점

1) 주택연금 지급액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2021.2.1 기준

연령 주택 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50세 122 244 366 489 611 733 856 978 1,100
55세 160 320 480 640 800 960 1,120 1,280 1,440
60세 212 424 636 849 1,061 1,273 1,486 1,698 1,910
65세 253 507 760 1,014 1,268 1,521 1,775 2,028 2,282
70세 307 614 921 1,228 1,535 1,843 2,150 2,2457 2,675
75세 378 756 1,135 1,513 1,892 2,270 2,649 2,893 2,893
80세 478 957 1,435 1,914 2,392 2,2871 3,229 3,229 3,229

(단위 : 천원)

2)  주택 연금 단점

  • 가입비는 공시 지가의 1.5%이다.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된다. 
  • 해지 시 지급 받은 연금과 기간 이자 전액 상환해야 한다. 
  •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거나 연금 수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능하다. 

4. 주택 연금 Q&A

  • 주택 연금 가입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정시 납부한 보증료는 철회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이 환급 신청서를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 정지 및 지급 종류 사유는?
    - 주택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 연금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연금 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 제외)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 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긱권의 한도액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 계약에 따른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노후 생활자금 금전 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이다.
    - 주택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를 주민 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용도는?
    - 주택은 시가 9억원이 넘지 않는 일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시고가 된 9억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 일반 주택 등기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주택 용도가 복합 용도 주택일 때에는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가나 영업 시설등의 건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해당 주택은 주택 연금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와 전부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 중 한명은 실제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세권 등 제한 물권 또한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부터 시가 12~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공시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며 - 2020년 기준 시가는 보통 공동 주택의 경우 시가의 70% 정도 나타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항목의 예외 조항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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