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20. 00:07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인정기준, 신고 대상 소득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인력 확보와 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제도

1)  참여 대상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 취업 준비 중인 실업자, 경력 단절자
  • 중장년 층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참고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참여 조건

1유형 2유형
  • 15~60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18~35세 :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특정계층: 소득 무관, 재산 무관
  • 18~34세 : 소득 무관, 재산 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2. 국민취업제도구직 촉진 수당

1) 구직촉진수당이란?
  :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유의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월 50만 원* 6개월(최대 30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 심사 당신 확정된 가구원으로 제한합니다.

- 예정 된 구직활동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최소 50% 이상 이행한 경우) 가족 수당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이 50% 감액됩니다.

-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수급자의 상황이나 요청에 의해 12개월 이내에 20~50만원 사이에서 5만 원 단위(25만 원, 30만 원 등)로 월 지급액을 선택하여 분할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월 단위 지급액 이상의 소득(월 50만원~90만원)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절차

수급자격 결정통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연장 가능)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의무 부과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수당신청서 제출(결정 통지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구직촉진수당 1회차 지급(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까지, 필요시 최대 1년까지 가능) 

  이행결과 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5회 진행, 분할 지급 요청 시 횟수 조정 가능)

 

4)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 인정 기준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당시 취업희망 직종, 직무와 관련된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에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응시하는 경우, 구인 직종이나 직무가 수급자의 취업희망 준야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구직 활동을 실제 하지 않고도 이행한 것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인정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불인정

-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참여 기관 및 기업에서 발행한 참여 확인서 및 근태관리 자료 등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 스려힌 걍으(구직활동 1회 또는 2회 인정)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 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을 80%이상 참여한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 지급 단위 기간 동안 10일(실제 참여가 정해진 일수)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
▶ 10일 미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로 인정,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다른 구직 활동 1개 이상을 더 이행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 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에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며 80%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 인정(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단 온라인 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총족시 구직활동 인정)

-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직활동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취업활동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가능 

-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후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 (특고 및 프리랜서) 기타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수당 신청 시유의 사항

-  취업활동 비용 또는 구직활동 수당은 상담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수급자가 직접 신청(=신청일)

- 지정일 이후 신청서 제출 시 접수는 하되, 부지급 처리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kr) 온라인 신청/팩스 신청/담당자 메일 전송 가능하다. 

- 소득 발생일자 기준: 근로 제공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 소극이 발생한 기간 또는 일자(돈을 받은 날) 기준으로 한다.

(예로 2.4~2.9 기간 식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 임금을 3.10자에 수령하였다면, 2월 소득이 아닌 3월 소득으로 본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인정(실제 수령한 금액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

- 지급 주기 기간 중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이 발생하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지급 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 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법 제21조)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 근로자 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 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 소득 등    ※ 업종별 조정률 상이함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
이전소득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77,200원(신고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상한액) 이상이면?
  : 그 전체 금액을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에 합산하여 지급 정지 기준 적용

   (가족 수당을 포함한 매 지급주기 월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초과했을 경우에 지급정지 기준 적용함에 유의)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부지급

이력서 제출 이력이 3회 이상임에도 면접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5회차부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알선, 연계프로그램(일경험 등)과제 부여함(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사가 제시한 과제 거부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법 제 26조>)

 

- 취업활동 계획 재진단 : 4회 차 지정일 ▶ 대면상담 필수

  • 4회차 지정일 현재, 직업 훈련, 인턴 참여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대면 상담을 위한 지정일 변경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 이에 따른 지급주기 변경
  • 대연상담 전, 구직활동 1건 이 상 모니터링 실시 예정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