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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집을 소유하고 아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참고 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2&cciNo=1&cnpClsNo=2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 주택 연금 가입 요건
-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 공시 가격 등이 9척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매도시 가능하다.
- 부부 중 1명이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2.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입 신청 후 보증 신청(주택 연금 신청) 한다.
- 가입자의 주택 보증 심사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 기관에 보증서 발급한다.
- 금융기관에서 약정 계약 체결 후 연금 지급한다. (대출 실행- 월지급금 지급)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후 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 보다 커도 별도 청구가 없다.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후 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은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한다.
2) 지급 방식
-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이다.
- 확정 기간 방식 :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 받는 방식이다.
- 대출상환 방식 :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이다.
- 우대 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5%이상 우대하여 지급 받는 방식 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 자금을 평생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초 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미만인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22년9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 2 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사람이 같은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보증료 등 가입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
3. 주택연금 지급액과 단점
1) 주택연금 지급액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2021.2.1 기준
연령 | 주택 가격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
50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55세 | 160 | 320 | 480 | 640 | 800 | 960 | 1,120 | 1,280 | 1,440 |
60세 | 212 | 424 | 636 | 849 | 1,061 | 1,273 | 1,486 | 1,698 | 1,910 |
65세 | 253 | 507 | 760 | 1,014 | 1,268 | 1,521 | 1,775 | 2,028 | 2,282 |
70세 | 307 | 614 | 921 | 1,228 | 1,535 | 1,843 | 2,150 | 2,2457 | 2,675 |
75세 | 378 | 756 | 1,135 | 1,513 | 1,892 | 2,270 | 2,649 | 2,893 | 2,893 |
80세 | 478 | 957 | 1,435 | 1,914 | 2,392 | 2,2871 | 3,229 | 3,229 | 3,229 |
(단위 : 천원)
2) 주택 연금 단점
- 가입비는 공시 지가의 1.5%이다.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된다.
- 해지 시 지급 받은 연금과 기간 이자 전액 상환해야 한다.
-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거나 연금 수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능하다.
4. 주택 연금 Q&A
- 주택 연금 가입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정시 납부한 보증료는 철회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이 환급 신청서를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 정지 및 지급 종류 사유는?
- 주택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 연금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연금 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 제외)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 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긱권의 한도액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 계약에 따른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노후 생활자금 금전 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이다.
- 주택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를 주민 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용도는?
- 주택은 시가 9억원이 넘지 않는 일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시고가 된 9억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 일반 주택 등기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주택 용도가 복합 용도 주택일 때에는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가나 영업 시설등의 건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해당 주택은 주택 연금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와 전부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 중 한명은 실제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세권 등 제한 물권 또한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부터 시가 12~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공시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며 - 2020년 기준 시가는 보통 공동 주택의 경우 시가의 70% 정도 나타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항목의 예외 조항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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