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20. 01:0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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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중 1단계를 수료한 자에게 실기 빛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

기본 지급액 추가 지급액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
구 분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
15만원 15만원 중소기업탐방 (2일이하)수료자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 심리안정 프로그램 2회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3~4일),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20시간 이상)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성취 프로그램 45세 미만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구직동기 부여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및 구직 기술 향상
24H
(4일)
(CAP+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자기탐색, 기업 탐색
-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H
(4일)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향상
24H
(4일)
단기취업특강(8종) 전체 구직자 - 근로기준법, 워크넷 활용, 창업 준비하기, 신용관리 등 각 2H
단기집단상담(7종) 전체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취업목표 정하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기술 습득 등 각 3H

2. 국민취업지원제도조기 취업성공 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1 유형 수급자 및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2MB

1) 취업시기

: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1유형: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 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 한 경우

  - 2유형 조건부 수급자 :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 

2) 지급요건

 -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
  • 창업 : 사업자 등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통장 입금내역(매출로 확인)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판단)

3) 지급 수준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유형 수급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 지급(기본 수당 300만 원 기준으로 산정)

지속 참여에 따른 수당 반환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폐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속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당은 반환하여야 함(지속 참여(재개)를 하는 것은 취창업 자체가 취소되어 취창업을 한적이 없게 되는 경우로 해석한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취창업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 kua.go.rk)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취업성공 수당

1) 지급 요건

: IAP(진로계획 수립)이후부터 사후관리기간 이내 취업 시 지급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적용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부지급 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기타 사업소득자 :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통장 입금내역(매출로 확인)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판단)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 창업의 경우 취업일 대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 등록일 이후인 경우 사업 개시일 기준이며, 2회차는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유지를 전제로 지급한다. 
- 첫번째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폐업)시, 1개월 이내지속참여 신청을 통해 계혹 참여 가능(1회 한정0
- 첫번째 취업일 기준, 3개월이내 근무 퇴사-퇴사일(이직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이내(수급자 이직 및 전직통지서를 제출했을 경우 계속 근무로 보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1회 한정)
- 피보험기간 단절없이(자발적, 비자발적 사유 포함) 전직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1회 한정)

2) 지급 내용

: 6개월 근속(유지)시 50만 원(7개월째)/ 12개월 근속(유지) 시 100만 원(13개월째)

- 총 지급액 150만 원(장기근속 유도)

-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 kua.go.rk), 고용센터 신청 가능

고용센터 직접 접수시
- 임금 근로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첨부 서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창업 :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매출현황표 등
- 특수목적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졍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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