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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신청시 알아야 할 2개 사이트
- 워크넷
: 고요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으로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채용정보 및 고용보지 정책, 훈련 정보, 직업과 진로에 대한 풍성 한 정보가 있으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등록을 하는 필수 사이트입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 여부 확인, 피보험자 이용 업무, 이직 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제공 사이트입니다.
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예시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의 수첩에 기재한 경우
- 동일업체 중복지원
-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
-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 또는 전단지를 제출하는 경우
-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 친구 등에게 구직 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구인 공고의 희망 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
2. 조기 재취업 수당
1)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 취업 후 12개월 후에 신청하는데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급 제외의 경우
-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신청이로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업 급여 부정 수급
1) 부정 수급의 유형
구 분 | 유 형 |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사전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 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 급여 인정을 신청한 경우 |
2) 제재 및 처벌
- 부정 수급액의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 추가 징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된 경우, 3년간 새로운 구직 급여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한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 가능)
3)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 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등)
4)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퇴사)
-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 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 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 이정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인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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