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13. 10:0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유의 사항, 지급액 산정, 신청 절차, 이직 확인서, 취업 신고, 재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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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1.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유의 사항

  :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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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2) 실업인정 관련 용어

  • 실업인정일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 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 구직 활동 :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 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합이 6,68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첨부 파일] 22.7.1부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22. 7. 1.부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민원인용).hwp
4.95MB

3)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구직급여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x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20.8.28 개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 신청 절차

5) 실업 인정 유의 사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www.ei.go.kr) - [개인로그인] - 인증 방법 3가지 중 선택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1차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 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00:00시~ 17:00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방문일 착오 변경은 단 1회만 가능)
  •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있는 경우 해외 신청 및 대리 신청 불가(부정 수급 적발 사례)
  •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시간 일을 한 경우 추후 비용처리 위해 사업주 일용근로 신고(부정수급 적발 사례)

구직급여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      
구직 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1.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2.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3. 방문 면접
4.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5. 팩스로 입사지원
6.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각 각 활동에 대한 적합한 증빙 자료 필요)
1. 직업 훈련 참여
2. 특강 및 프로그램 참가
3.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4. 자영업 준비활동
5. 해외 취업 준비활동
( 각 각 활동에 대한 적합한 증빙 자료 필요)

6) 취업 신고

: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한 직전 날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모두 소멸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모두 가능)

7) 재실업 신고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하면 퇴사한 다음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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