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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안정 · 복지지원 신청방법
프로그램명 | 지원 기간 기관 및 내용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심리안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연계하는 심리지원서비스(EAP) ☎ 1566-5228 또는 고용센터 심리안정실 앞 상담신청함에 신청서 제출, 월~금요일 09:00~18:00 개인상담 1회시 50분 진행(2회 또는 6회 선택 가능), 구직 활동 인정,예약자로 운영되어 당일 상담은 불가 |
금융지원 프로그램 |
재무 조정 등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서민귬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문의 ☎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https://cyber.ccrs.or.kr/) |
법률상담부터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볍률서비스 무료 제공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종합 지원센터(☎ 132, https://resu.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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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 시설 등 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또는 전신건강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
양육지원 프로그램 |
양육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 참여,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게비, 의료비등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 공급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주거비 증 지원(시군구, 지방도시공사, LH 마이홈)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LH 마이홈 ☎ 1600-1004) |
소상공인 지원(융자) | 상시근로자 5명(공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명)미만인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
위기가족 지원1 |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 familynet.or.kr) |
위기가족 지원2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문의 음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여성 폭력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의료 지원 |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문의 지자체 산하 의료원/ 국립,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
2.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공통 참여 불가 대상(신청 불가)
- 실업급여 대상자 및 신청 예정자는 참여 불가입니다.
- 고용노동부 및 정부지원 프로그램(예시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등)은 참여중일 경우 중북 참여가 불가입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일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 재학생(마지막 학기 이후부터 참여 가능), 공무원, 유학, 대학원 등 준비 중인 대상자는 참여 불가입니다.
-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중인 자
(지급받은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참여 유예기간 미 경과자, 주 30시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외국인,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등 기타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불가 대상(구직 촉진 수당 지급 안됨)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 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가능하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중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해당된다) - 국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지급받은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 소득 50% 이상인 자(21년 기준 913,926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 불가 대상(구직 촉진 수당 해당 없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 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가능하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 중인 자
- 국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지급 중인 자.
(지급받은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취업 의사 없는 자 등
※ 구직촉진수당은 요건 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의 순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2 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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