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3월부터 사내 복지 포인트로 가사 서비스 구매!!!
그동안 가사 노동자는 가사 돌봄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에서도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실직을 하더라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거나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소외된 가사 노동자를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한 법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가사 근로자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주가 가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 부가가치세 10% 면제 :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제 됩니다. - 사회 보험료 80% 지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가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무료 컨설팅 지원
: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사근로자법 안착 도모를 위해 인증 요건, 근로 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2 ) 제정 이유
: 가사 노동 시장은 직업 소개서, 개인 소개 등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 서비스의 품질 보증이나 가사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가사 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가사 서비스의 범위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 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미 노동자로 인정 받아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요건
-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이여야 한다.
- 가사 근로자를 5명 이상 직접 고용하여 4대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인적, 물적 손해배상 수단과 고충 처리 요청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관리 인력,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5천만원의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 최저임금과 더블어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 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고 사회보험과 퇴직금, 유가가 필요하신 분만 해당이 되며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일하여도 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이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 68세 이상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3~4회) 현장 상황을 상담, 진단하고 참여 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다.
- (비용) 전액 무료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 절차, 직고용에 따른 노무 관리 핵심 지원,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 신청 대상: 정부인증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 기간(1차): 2023.3.17(금)~ 23.3.31(금) 결과 발표일 23.4.7(금) 예정
- 신청 기간 내 신청 기관은 우선 선별하여 컨설팅 제공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컨설팅이 다소 지연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사업장 증록증 )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방식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 계획 및 인증 기관으로의 전환 읮,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컨설팅 제공 여부 결정)
7) 신청 문의 및 컨설팅 수행기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8)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및 가사랑(www.gasaran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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