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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1.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에 따라 신청한다.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화면 상담 기업서비스 클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게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 서류를 붙임 파일로 제출
2.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여야 한다.
- 지원 제외 직무 외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 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 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 근로자는 제외) |
< 피보험자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예>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23.1.5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날: 23.2.28(승인 인원 3명) - A 근로자 고용일('23.3.15), B근로자 고용일('23.4.10), C근로자 고용일('23.4.20) - '22.7월~12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 '23.3월~8월 월 평균 만 5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5.3명인 경우 A,B,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
2)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 기업 월 40만원 지원한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한다.
-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한다.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장려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한다.
(6개월 단위 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 기간 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는다.)
구 분 | 연간 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
산업 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지원 제외 사유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
011 | 의회의원, 고위 공무언 및 기업 고위임원 | 014 |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관리자 |
232 |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233 |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531 | 주방장 및 조리사 | 542 | 경비원 |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 도무미 등) |
561 | 청소, 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
562 | 검침, 주차 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622 | 자동차 운전원 (택시,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 |
|
704 | 건설, 채굴 기계 운전원 | 705 |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 포함) 광원, 채석원, 석재절단원, 철로설치 및 보수,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
|
861 | 섬유, 제조, 가공 기계 조작원 | 862 | 페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863 |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901 |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 |
903 | 임업 종사자 | 904 | ||
905 | 놀임, 어업 단순 종사자 | |||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
523 | 숙박시설 서비스원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맨 등) |
524 |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PC방 등) |
532 |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 613 | 텔레마케터 | |
615 | 판매 종사자 (가스 충전, 주유원 포함) |
616 |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 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 배달원, 분류원, 우편물 집배원, 선박 승무원, 하역 적재 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
|
706 |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 | 890 | 제조 단순 종사자 | |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
023 | 회계, 세무 감정 전문가 | 211 | 대학 교수 및 강사 |
212 | 학교 교사 | 221 | 법률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 |
301 |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302 | 수의사 | |
303 | 약사 및 한약사 | 414 | 창작, 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 |
621 | 항공기, 선박, 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 021 | 정부, 공공해정 전문가 | 025 | 정부 공공행정 사무원 |
240 |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250 | 군인 |
4.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사업 참여(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시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위의 이행 기간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성의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다. - 사업 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아래 항목의 해당 되는 경우 제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써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근로 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약 계층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이상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1유형의 청년특례 유형 및 2유형 청년 유형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여성 가장, 건설 일용직, 장애닌, 니즈(NEET)족. 한국장애인고용공간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고령자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 교육원 직업 훈련을 이수한 사람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가능
-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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