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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 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 감소, 소득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 부담/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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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조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 1인 사업자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자
-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
[추가 증빙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 신고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서류 -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추가 증빙 서류]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 자료(단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함) |
2. 지원 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
※ 유산/ 사산의 경우
~ 15주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청시기 : 출산일~ 출산 후 1년이내 1회 신청 가능 (미 신청시 소멸)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사실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
-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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