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14. 16:32

2023 신규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저소득층 청소년 가정 매월 양육비 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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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1.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 · 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등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2년동안 매해 최대 154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 매월 양육비 지원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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