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14. 17:20

[쉼터 퇴소 청소년지원/취기청소년 특별 지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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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 자립을 도와요

1.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8세 이후 퇴소한 자(‘21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 받았을 것
  • 지원 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3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청소년(신청)  쉼터(추천)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쉽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사례관리관이 지정 통보되면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 문의 : 최종 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 시기: 수시
  •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의복·음식물및연료비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계비숙식제공 65만원이내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지급처치·수술,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등기타조치사항
200만원내외
학업지원 ·중등교육법2조에의한학교입학금및수업료교과서대금
·중등교육법시행령97조제1항에의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동법제981항에의한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준비에필요한학원비
학원비(교과목관련)
15만원(수업료)
30만원이내(검정고시)
30만원이내
자립지원 기술및기능습득을위한비용
진로상담비용및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및사후지도비용
36만원이내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치료를위한청소년본인및가족의상담비,심리검사비
프로그램참가비
30만원이내
심리검사비 (40만원)별도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비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교류활동비등 30만원이내
기타지원 청소년이수치심을느낄수있는외모및흉터등의교정
교복지원,체육복등학용품비,수업준비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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