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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 자립을 도와요
1.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 받았을 것 - 지원 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3년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쉽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사례관리관이 지정 통보되면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 문의 : 최종 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 시기: 수시
-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 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①의복·음식물및연료비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계비②숙식제공 | 월65만원이내 |
건강지원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지급③처치·수술,기타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간호 ⑥이송등기타조치사항 |
연200만원내외 |
학업지원 |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입학금및수업료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항에의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동법제98조제1항에의한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준비에필요한학원비 ④학원비(교과목관련) |
월15만원(수업료) 월30만원이내(검정고시) 월30만원이내 |
자립지원 | ①기술및기능습득을위한비용 ②진로상담비용및직업체험비용 ③취업알선및사후지도비용 |
월36만원이내 |
상담지원 | ①정신적·심리적치료를위한청소년본인및가족의상담비,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참가비 |
월30만원이내 심리검사비 (연40만원)별도 |
법률지원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연350만원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①수련활동비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③교류활동비등 | 월30만원이내 |
기타지원 | ①청소년이수치심을느낄수있는외모및흉터등의교정 ②교복지원,체육복등③학용품비,수업준비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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