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무료 심리 안정/복지 지원 신청방법, 참여 불가 대상
1. 심리안정 · 복지지원 신청방법 프로그램명 지원 기간 기관 및 내용 심리안정 프로그램 심리안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연계하는 심리지원서비스(EAP) ☎ 1566-5228 또는 고용센터 심리안정실 앞 상담신청함에 신청서 제출, 월~금요일 09:00~18:00 개인상담 1회시 50분 진행(2회 또는 6회 선택 가능), 구직 활동 인정,예약자로 운영되어 당일 상담은 불가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무 조정 등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서민귬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문의 ☎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https://cyber.ccrs.or.kr/) 법률상담부터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볍률..
2023. 3. 2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