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납부 예외 신청, 임의가입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 실업 크레딧 제도 :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12개월, 비연속 가능 ☎ 국민연금 관리공단 1355) 퇴직 후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적이며 구직급여 신청 시 뒷면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 4대..
2023. 3. 13. 23:56